2025년 연말정산, 절세 꿀팁 정리!
✅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공제
✅ 교육비·의료비·보험료 세액공제
✅ 기부금 세액공제 꼼꼼히 챙기기
연말정산은 ‘13월의 월급’이라고 불릴 만큼 절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. 카드 사용액, 교육비, 의료비, 보험료, 기부금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수십만 원 절약이 가능합니다. 지금부터 2025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정리해드립니다.
2025 연말정산 절세 항목 요약
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공제 기준
① 카드공제: 총급여의 25%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 공제
② 교육비 세액공제: 본인·부양가족 교육비 지출 시 공제 가능
③ 의료비 세액공제: 연간 총급여 3% 초과분에 대해 공제
④ 보험료 세액공제: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% 세액공제
⑤ 기부금 세액공제: 지정기부금 15~30% 세액공제
실제 절세 사례
1. 직장인 A씨
• "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해 카드 공제만 40만 원 절세했습니다."
2. 맞벌이 부부 B씨
• "교육비와 의료비를 부부 기준으로 나눠 공제받아 세액 혜택이 극대화됐습니다."
3. 프리랜서 C씨
• "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 25만 원의 환급을 받았습니다."
숨은 절세 꿀팁
꿀팁 1
"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을 활용해야 공제율이 두 배!"
꿀팁 2
"부양가족 의료비·교육비 지출은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야 유리"
꿀팁 3
"기부금은 12월 말까지 결제해야 해당 연도 공제 적용"
연말정산 신청 상세 안내
연말정산은 매년 1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·세액 공제 항목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. 카드·보험료·교육비·의료비·기부금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면 수십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1. 신청 기간
• 2026년 1월~2월 (2025년 귀속분)
2. 신청 방법
•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
3. 준비 서류
•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내역, 교육비·의료비·보험료·기부금 영수증
4. 유의사항
•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확인 필수
• 증빙 누락 시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