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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|월 최대 20만원, 최장 12개월 지원 총정리

2025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

월 최대 20만원, 최장 12개월 지원|온라인 5분 신청 가이드

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최장 12개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24·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지원 혜택 요약

2025년 한시 운영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
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원, 최장 12개월(총 최대 240만원)
대상요건: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, 임차보증금·월세 상한 및 소득·재산 기준 충족
지원방식: 청년(신청인) 계좌로 월별 현금 지급 또는 지자체 지침에 따른 지급
신청경로: 정부24·지자체 온라인/주민센터 방문

실제 사례

1. 사회초년생 A (월세 55만원)

• "월 20만원 지원으로 실수령 체감 월세가 35만원이 되었어요."

2. 취업준비생 B (보증금 500만원·월세 40만원)

• "정부24 비대면 신청, 승인 후 익월부터 계좌로 착착 들어왔습니다."

3. 프리랜서 C (변동소득)

• "건보료·소득 증빙만 준비하니 심사 통과, 주거비 스트레스가 줄었어요."

숨은 혜택 포인트

혜택 1

"지자체 추가 보증금 이자지원·월세 보조와 중복 활용 가능"

혜택 2

"청년 전세임대·기존 주거급여(분리지급)와 병행 시 부담 더↓"

혜택 3

"전자계약서 사용 시 확정일자·계약서 보관 원스톱"

신청 상세 안내

아래 항목은 지자체 세부 공고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① 지원 대상(예시 기준)

•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
• 임차주택 전용면적·보증금·월세 상한 내 계약(전자·서면계약 가능, 확정일자 권장)
• 청년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기준 충족(건보료·소득자료로 심사)

② 준비 서류

• 임대차계약서(사본), 확정일자 확인서(권장), 주민등록등본(분리세대 확인)
• 임차료 납부 증빙(계좌이체 내역), 소득·재산 증빙(건보자격·납부확인 등)
• 통장사본(본인 명의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③ 신청 방법

온라인: 정부24 > 서비스 검색 “청년 월세 지원” > 지자체 선택 > 간편 신청
오프라인: 주민센터·구청 방문 접수(서류 지참)

④ 심사·지급

• 요건 검증(소득·재산·계약) → 승인 문자 통보 → 월별 계좌 입금(또는 지침에 따른 지급방식)
• 이사·계약변경 시 변동 신고 필수, 허위·중복 수급 시 환수

⑤ 유의사항

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, 지역별 신청기간 상이
• 전대·불법건축물·가족 간 형식적 계약 등 부적정 계약은 불인정
• 타 월세 지원과 중복 가능 여부는 지자체 공고 기준 따름